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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에 3년간 줄기차게 개인정보 유출을 항의해 온 고객집이 휴대폰 통화 사각지대가 됐다. LG텔레콤의 업무상 단순 실수인가. 아님 정보유출 항의에 대한 괘씸죄 적용인가.

사연은 이렇다. 6년째 LG텔레콤을 사용해 온 부산 해운대 정모(36, 자영업)씨는 지난 달 초부터 자택서 휴대폰 통화를 못하고 있다.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거의 불가능한 심각 상황이다. 정씨와 같이 LG텔레콤 회원인 부인과 딸도 휴대폰 사정이 같다.

정씨는 이런 문제를 LG텔레콤에 설명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후 정씨는 본격적인 통화품질 검증을 요청했고, 집에 방문한 정비 직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정씨 집을 담당하는 중계기를 LG텔레콤이 철거했다는 것.

화가 난 정씨가 격렬히 항의하자 LG텔레콤은 “여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원한다면 집에 따로 초소형중계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을 내놓았다.

■ 휴대폰 가입 후 스팸전화 너무 온다

정씨는 이를 두고 “LG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파고들어 생긴 결과”라고 주장한다.

정씨는 2006년부터 LG텔레콤이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했다며, 여러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민원을 내고 있다. 실제 정씨에게는 LG텔레콤에만 알린 개인정보에 맞춤화(?)된 보험/카드 안내 전화가 하루 몇 통씩 오고 있다. 심지어 휴대폰 명의만 올린 고령의 조모에게도 노인용 의료기기를 구매하라는 스팸전화가 멈추지 않는다.

참다못한 정씨는 전화 온 보험사 직원에게 회원가입을 하겠다며 개인정보 어디서 알았는지 물었고, 출처가 LG텔레콤이란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정씨가 가입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부분에 동의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약관 규정상 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입신청 항목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정씨의 실수가 있던 것은 사실. 하지만 정씨는 LG텔레콤의 제휴사가 어떻게 바뀌며, 정말로 그 제휴사에게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지 여부를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정씨의 긴 싸움이 시작됐다. 정씨는 구 정통부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냈지만 단 한번도 응답받지 못했다. 새로 들어선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소비자보호원만이 “LG텔레콤에 적극 연락해 봤지만 자세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나름 성의 있는 답변을 지난달 초 보내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정씨는 집이 휴대폰 통화 사각지대가 됐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정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정보유출 항의’와 ‘중계기 철거’가 연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2008년 한국 대도시에서 3주 이상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한 가정집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 LGT “고객정보유출은 CP 잘못”

한 가지 더 문제점은 LG텔레콤의 해명 글에 있다. 정씨는 지난 달 발생한 LG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원을 냈고, 다행히 이번 피해 명단에는 자신이 없음을 확인했다.

LG텔레콤 사이버상담실은 정씨에게 “LG텔레콤은 정보보안과 관련해 법적/기술적 관리조치를 취했고, 이번 사건은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소흘한 ID 관리가 원인이다”라는 책임 회피성 해명 메일을 지난달 29일 보냈다.

이 내용은 상담원이 LG텔레콤의 내부 교육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다. LG텔레콤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CP에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당시 LG텔레콤 홍보팀은 “표현상의 오해 소지가 있었고, 직원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공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 바뀐 것은 없었다. 홈페이지에 올린 "고객께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문과 일선 현장 직원들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경찰은 지난달 고객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LG텔레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다른 주요 통신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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