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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는 개인정보를 '완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제23조의 2)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것(제64조의 3과 제71조 및 제73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러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완전 폐기할 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기업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특정 의도로 보유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조건만 갖춰진다면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라는 점.

그러나 아무리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주민번호를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실례로, 처음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물품구매를 위한 결제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번호를 금융권에 제출해야만 한다. 즉, 인터넷 업계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체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만 문제인가?

또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사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듯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언제든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 이라고 한다면 모든 원인이 인터넷 업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망법 개정안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기 쉽다.

결국 온라인 업계에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이다.

향후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캠페인과 사용자 인식 전환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어디에 가입해 있는지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고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바꾸도록, 사용자 인식 변화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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