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들, "개인정보 완전 폐기하겠다"
인터넷 업계는 개인정보를 '완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제23조의 2)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것(제64조의 3과 제71조 및 제73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러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완전 폐기할 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기업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특정..
공존이 세상/주절이 주절이
2008. 5.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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